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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시행되는 현금영수증관련 개정세법 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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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200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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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현금영수증제도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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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구지방국세청 개인납세1과-2119호에 관련입니다
2. 현금영수증 제도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2007년부터 병의원,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 대상으로 되었습니다.
3. 법정기한(2007.6.30)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함으로써 미가맹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로드:현금영수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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