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가능 암시 복지부 유권해석 논란 복지부, 한의학적 원리-임상학적 측면 입증시 시술 가능
최근 복지부는 한의원의 고산소치료기, 레이저 지방용해술장비사용 등에 대해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수 있으면 의료법위반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최근 A 한의사는 "한의원에서 환자들의 건강 증진 및 질환치료, 연구목적를 위해 장비와 물리치료 무료검사를 실시하는것이 의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이 한의사가 질의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질의한 세부내용에 따르면 ◆고산소치료기 사용(환자의 고혈압등을 치료하기위함) ◆ 수치료기 사용(어깨결림등을 치료하기 위함) ◆ 레이저 지방용해술 장비 사용으로 비만제거 ◆심전도장비 사용(환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함) ◆ 혈액검사(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함) ◆ 소변검사(환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기 위함) ◆ 머리카락검사(연구 및 환자의 건강을 체크하기 위함) ◆ 환자관리 및 환자건강서비스를 위하여 물리치료를 무료로 실시하는 행위 등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법상 양,한방이 완전구분되면서도 현대의학의 발전에 따라 진료기술 및 방법이 점차 접근되어가는 상황에서 양,한방 업무의 한계를 실제 구분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한방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에 있어서 한의학적 원리에 의하고 한의사가 임상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메디컬투데이 우정헌 기자 (rosi@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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