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는 한방 침 못놓는다 법원 "한의사 고유 영역"
[조선일보 신은진기자]
의사는 한방의 침술(鍼術)을 응용한 IMS(근육 내 자극 치료) 시술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IMS 란 의사들이 침 모양의 기구를 이용해 신경이나 근육 등에 전기 자극을 줌으로써 근육 통증을 완화하는 것으로 현재 많은 병·의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의사들은 "IMS는 한의학적 요법이기 때문에 한의사의 고유 치료 영역"이라고 주장, 양·한방 의료계는 갈등을 빚어왔다.
의사 A(57)씨는 2004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15일 처분을 받았다. A씨의 병원에서 침을 이용한 치료를 한 사실이 적발되자, 보건복지부가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 그러자 A씨는 "문제의 치료는 IMS 시술이고, 이는 침술과 다른 것으로 처분이 잘못됐다"며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재판장 신동승)는 6일 A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최근 한의사는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에 이어, 이번엔 의사들이 한의사의 영역인 "침술"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어서, 양·한방 의료계의 "영역" 갈등에 법원이 어떤 최종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신은진기자 [ momof.chosun.com])
[2006.07.07 23:5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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