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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한의원 CT는 불법? 법정 대충돌_조선일보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06-07-05

한의원 CT는 불법? 법정 대충돌
1심 "금지규정 없어"… 2심 "방사선醫 둬야"

의사·한의사 "영역 다툼" 결국 대법원 갈 듯

한의사는 양의사들이 사용하는 CT(컴퓨터단층촬영장치)기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한의원 한 곳이 CT를 썼다가 구청에서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소송으로 번진 이 문제는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의 대리전 양상으로 비화됐고, "CT 파동"으로 불리며 의사와 한의사 사이의 영역 다툼으로 이어지고 있다. 1심 법원은 한의사 손을 들었으나 30일 2심은 다시 양의사 입장에 서서, 싸움이 점점 확산되는 국면이다.

사건은 2004년 4월 K한방병원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서초구 보건소로부터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으면서부터 시작됐다. 한방병원에서 특수의료장비에 속하는 CT기기로 방사선 진단행위를 했다며 K한방병원을 적발한 것이다. 그러자 K한방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2004 년 12월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K한방병원의 손을 들어 줬다. 행정법원은 "의료법상 한의사의 CT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며 "CT를 사용한 진찰행위는 인간의 오감(五感)을 사용한다는 데서 의학과 한의학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알려지자 대한의사협회는 "한방병원이 CT 등 진단 기기를 편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도록 방치한 처사"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서초구보건소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의사협회는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뛰어들었다. K한방병원과 서초구보건소의 법적 다툼이 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간의 대판 싸움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특별 8부(재판장 최은수)는 30일 "한방병원의 CT 사용을 정당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CT기기를 설치, 등록하기 위해서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를 고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한방병원은 한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 (양)의사를 고용할 수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한방병원은 CT기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실심의 마지막인 고법의 판결이어서 의사협회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진 셈이나, K한방병원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태세여서 논란은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계속될 전망이다.

(신은진기자 [ momof.chosun.com])

[2006-07-0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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