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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 조제 관련 주의안내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17-12-05
파일 : [첨부1]규격품한약재 품목제조 신고허가 현황 확인 방법.pdf

의료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따라 비규격품 한약재 사용금지
및 유통기한 경과 한약재사용금지, 약제용기의 기재사항등을 준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최근 원내 탕전실 및 원외 탕전실을 조사한 단속사례가 있사오니, 관리에 유의바랍니다.

** 규격품한약재 품목제조 확인방법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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