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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안마사" 자격은 개방 사업은 독점_경향신문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06-07-05

"안마사" 자격은 개방 사업은 독점

시각장애인들의 집단농성을 부른 "시각장애인 안마사 독점" 불허 결정 논란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안마사 자격은 일반인에게 개방하되 시설개설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하는 대체입법안 마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23일 "헌법재판소가 문제를 삼은 것은 안마사 자격 자체를 시각장애인으로 제한한 부분"이라면서 "(안마사자격은 일반인에게 개방하되) 안마시설 개설권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관계자도 "복지부가 시설개설권만을 인정하는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은 위헌결정으로 사실상 안마사 자격과 시설개설권이 모두 일반인에게 개방됐지만 시설개설권은 기존처럼 시각장애인의 독점을 인정하는 일종의 절충안이다.

대한안마사협회는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대체법안을 마련,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을 통해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협회안은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한다는 조항을 법률로 정함 ▲"안마사" "안마원" "안마시술소"라는 용어를 "수기사" "수기원" "수기시술소"로 변경하는 등 시각장애인의 안마사업 독점권을 보장한 한나라당의 개정안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안마사업에 진출하려는 일반인의 반발을 우려, 의료기사법까지 개정해 "마사지사"를 신설키로 하는 방안을 새로 마련했다. 일반인들에게 "마사지사"라는 공인자격증을 새로 부여, 일반인의 마사지업 진출을 보장하고 불법영업 등을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와 시각장애인단체 등은 26일 4번째 실무회의를 열어 이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 마포대교 위에서 시위를 펼치던 시각장애인들은 시위 25일째인 22일 농성을 풀었다. 대한안마사협회 권인희 비상대책위원장은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불법 안마시술소를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생존권을 법률로 보장해준다고 해서 시위를 풀었다"고 말했다.

〈황인찬 기자〉

[2006-06-24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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