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지난 7월 22일 대법원은 일반인들이 의료행위를 해서는 안되지만, 침·뜸 시술 등 의학교육을 받는 것은 가능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금 이순간에도 무면허 의료업자들에 의한 불법시술로 인해, 국민들은 각종 감염사고 뿐 아니라, 사망이나 성추행 등 심각한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으며, 오히려 이런 불법시술을 처벌하고 있는 사법부가, 법적으로 면허가 있어야 시술이 가능한 의료행위인 침과 뜸을 일반인들에게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판결한 것은, 그 어떠한 의도와 배후가 작용했다 하더라도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침은 물론, 한의사의 의권과 면허에 대한 명백한 도전임이 분명하다.
이번 판결의 원고측 소송당사자들은 평생교육시설로 위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동안 수백만원 이상의 강습료를 받고 전국적으로 불법실습 및 시술을 하면서, 지속적인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로 계속 고소고발되고 처벌받던 자들이었는데, 교육은 받게 하고, 실습 및 의료행위는 엄벌토록 한다는 어불성설의 이번 대법원 판결로, 국민들은 무면허교육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 존립자체를 위태롭게 하면서 잠재적인 범법자가 될 수 있으며, 또한 불법시술로 인한 각종 감염사고와 부작용에 노출되게 되었다.
이에 경상북도한의사회는 평생교육시설을 빙자한 무면허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단속과 근절을 사법당국에 강력히 촉구하며, 불법 무면허업자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한다는 의료인으로써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하기 위하여, 불법의료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날까지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하나, 국민건강 위협하는 무면허 침·뜸 교육허용을 철폐하라! 하나, 무면허 불법의료행위를 방조하는 사법부는 각성하라! 하나, 무면허 불법의료업자를 양성하는 교육시설을 폐쇄하라!
2016년 9월 6일 경상북도한의사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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