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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멀쩡한 자궁 드러내라" 수술 권유 말썽_메디&팜스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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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2006-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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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쩡한 자궁 드러내라" 수술 권유 말썽
경기도 A대학병원 오진 파문…의료피해 급증 추세
정책기획팀 news@pharmstoday.com
"돈벌이에 눈먼 구멍난 양심" "환자를 임상실험용 동물취급"
의료기관의 오진 또는 불성실한 진료로 인한 환자들의 원성이 높아가고 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씨(49)는 얼마전 수원의 3차 진료기관인 A대학병원을 찾았다.
병원은 김씨가 1년전에 자궁근종 수술을 받았던 곳으로, 담당의사는 "진료결과 또 다른 곳에서 여러개의 자궁근종이 발견됐다"며 "종양이 더 커지기 전에 시급히 자궁 자체를 드러내는 수술을 하라"는 청천벽력같은 권유를 받았다. 당시, 병원측이 제시한 수술비는 220만원에서 230만원이었다.
겁에 질린 김씨가 "수술을 받게 되면 예후는 어떠냐"고 묻자, 이 의사는 "최소 2주간 입원을 해야하고 앞으로 힘든 일은 하지말아야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인 김씨로써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정을 눈앞에 두고 고민을 하다, 얼마후 지인의 소개로 서울 강서구의 M병원을 다시 찾았다.
이 병원의 진료결과는 A대학병원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자궁은 드러낼 필요가 없으며 약 30분간의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종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 의사의 소견이었다. M병원측은 "수술 후 30분이면 귀가할 수 있고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은 50~70만원선"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돈벌이에 급급한 A병원를 생각하면 괘씸하기 짝이 없지만, 그마나 "자궁을 드러내지 않아도 된다"는 M병원측의 새로운 진료결과에 위안을 삼기로 했다"고 말했다.
" 모르면 눈뜨고 당한다" 환자들 불안감 확산
대구에 사는 이모씨(27)도 배가 더부룩해서 평소 불편을 호소하던 어머니를 모시고 집근처의 K산부인과를 찾았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
이 병원은 이씨의 어머니가 자주 애용하던 동네병원으로 여러 차례 약물 처방을 받았던 경험이 있다.
이날 이씨가 K의원을 찾은 것은 이 병원의 의사가 "어머니의 질환이 자궁근종"이라며 자궁제거 수술을 강력히 권유했기 때문으로, 사실 여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
하지만, 진료실에 들어앉은 모녀는 의사의 말에 어안이 벙벙했다.
"수술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수술하시게요? (잠시후 진료기록을 보더니 혼잣말로) 아~ 내가 수술을 해야한다고 했었구나!"
한동안 환자의 진료과정에 대해 상담을 했던 의사는 이씨의 어머니가 반드시 수술을 받아야하는 환자인지조차 분간하지 못했다. 수술을 받고 싶으면 받고 아니면 말라는 식이었다.
이씨가 더욱 기막혔던 것은 의사의 다음 발언이었다.
이씨 가족이 "수술이 필요할만큼 위급한 질환이라면서요"라고 묻자 이 의사는 "빈혈이 심하니 일단 한달 정도 빈혈약 등을 먹어보고 수술 여부를 결정하자"고 말했다.
이씨는 "환자가 아니라 임상실험용 동물로 취급하는 것 같다. 의사는 돈밖에 모르는 돌팔이였다"며 울분을 토했다.
김씨와 이씨의 경험에서 보듯 오진을 하거나 무리한 수술을 권유하는 바람에 피해를 보는 의료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최근들어 의료피해구제접수 처리건수가 급속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3년 661건이었던 피해구제 건수는 지난해 1093건으로 불과 2년 사이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다.
소보원 관계자는 "피해구제는 실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씨나 이씨처럼 피해를 당할 뻔 했던 경우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의료피해와 관련한 소비자들의 상담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A 대학병원에서 자궁제거수술 권유를 받았던 김씨는 "멀쩡한 자궁을 드러낼 뻔 했다"며 "최소 2곳 이상의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신중히 결정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06-06-21 오후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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