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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안마사→수기사" 개칭, "의료법 개정안" 발의_디지틀보사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06-07-05

"안마사→수기사" 개칭, "의료법 개정안" 발의
안마사 자격, "시행령→의료법"에 명시 추진

정화원 의원, "안마사 위헌판결" 대체입법 제출

앞으로 안마사의 명칭이 "수기사"로 변경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현재 안마사의 자격이 보건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모법인 의료법(제61조1항)에 명시하는 방안이 국회 차원에서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대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위헌판결을 내린 점을 감안, 이러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 위헌판결의 주요 요인 중 하나였던 법률유보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현행 복지부 시행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마사의 자격기준을 상위법인 의료법에서 규정했다. 또한 자격도 법률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복지법상의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함께 현행 안마사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전문과정을 수년간 수료하고 자격증을 취득해행하는 의료의 전문영역인데 반해 안마라는 용어가 가지는 사회통념적 의미가 누구나 쉽게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어 안마사의 명칭을 "수기사"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법조계 일부에서 우려하는 국민의 직업선택권을 제한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 부분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 복지부 및 의사협회 등 관련 의료단체와 협의해 추후 보완토록 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향후 수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으로, △초·중등교육법(제2조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중 고등학교에 준한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물리적 시술에 관한 교육과정을 마친 자 △중학교과정 이상의 교육을 받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수기 수련기관에서 2년 이상의 수기 수련과정을 마친 자로서 시·도지사의 자격 인정을 받게 했다.

이밖에 "안마사"는 "수기사"로 "안마시술소" 또는 "안마원"은 "수기시술소" 또는 "수기원"으로, "안마사회장"은 "수기사회장"으로 변경토록 했다.

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헌재는 "안마사 규칙"이 안마사를 시각장애인에게만 제한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과잉금지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법률이 아닌 복지부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이라는 취지에 의해 위헌판결을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이 결정 이후 전 장애인을 비롯한 시각장애인들은 생존권의 보장을 요구하며 목숨을 담보를 한 대규모 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파장은 계곡 확산되고 있다는 것.

특히 장애인계를 비롯한 의사협회 등 사회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듯이 국민의 직업선택권도 중요하지만 시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안마사 영역 단 한 개인 현실과 헌법 제34조에서 보장된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국가적 책무 규정을 감안할 때 조속한 대체입법만이 사태해결의 열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정화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노력키로 했다.

홍성익 기자 (hongsi@bosa.co.kr)



[2006-06-20 오전 6:2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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