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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입원,외래 본인부담 경감(10%->5%)적용에 대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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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2009-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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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공포(대통령령 제21823호, 2009.11.16)
2. 상기에 의거, 2009년 12월 1일부터 암환자의 입원,외래 본인부담 비율을 현행 10%->5%로 경감 적용함을 알려드리오니, 소속지부 회원께서는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구명세서 작성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고 특정기호 V193, 특정내역구분코드에 중증환자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청구함을 첨언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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