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도 안내 심사평가원은 2001년 6월부터 의원급과 2001년 11월부터 약국을 대상으로 “녹색인증제”를 실시하여 왔습니다. “녹색인증제”는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령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전제로 심사청구내역에 대하여 전산심사 등을 제외한 심사절차를 생략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조기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편의를 도모하고 성실한 청구풍토를 조성하는 등 제도 실시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참여하지 못한 기관이 있어 동 제도에 대한 안내를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관련근거
○「요양급여비용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1 - 23호, 2001. 5.16) 제4조의2
☞ 요양기관 스스로 요양급여의 기준과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적합하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청구할 것을 확약하는 요양기관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합니다.
인증현황
2002. 3월말 현재 총 10,693개기관(의원 865개기관, 치과의원 1,005개기관, 한의원 1,112개기관, 약국 7,711개기관)이 녹색인증기관으로 인증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기관
○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민건강보험법령, 의료관계법령 또는 약사관계법령에 의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기관
○ 전자문서교환(EDI)방식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청구하는 기관
인증신청 절차
○ 대상 : 의원급(의과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약국
※ 청구실적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인증신청
- 서식 : 반드시 녹색인증요양기관운영규정 별지 제1호 서식(별첨서식)에 의한 「녹색인증요양기관 신청서」를 사용첨부파일 다운받아서 사용하세요.
- 작성방법 : 신청서상의 기재사항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고, 요양기관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
※ 미비사항이 있으면 신청서 반려 또는 보완요청
○ 신청장소 : 당해 요양기관의 심사를 관할하는 심사평가원 각 지원
※ 인증에 관한 문의처 : 각 지원 관리부
□서울지원(☎02 - 3772 - 8813~8815)
□부산지원(☎051 - 630 - 4001~4003)
※ 부산지원 관리부 주소 :
우 614-718 부산시 부산진구 범천1동 877-2 사학연금회관 14, 15층
□대구지원(☎053 - 750 - 9301~9303)
□광주지원(☎062 - 605 - 2754~2756)
□대전지원(☎042 - 600 - 7013~7015)
□수원지원(☎031 - 259 - 1405~1407)
□창원지원(☎055 - 239 - 7612~7615)
○ 신청서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모사전송(FAX)으로 하되 반드시 유선으로 접수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증결정 및 통보
- 요양기관에서 신청서가 제출되면 심사평가원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월이내에 인증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에 통보하게 됩니다.
-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를 송부합니다.
인증기준 및 기간
○ 인증기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인증요양기관으로 인증하지 아니합니다.
- 인증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허위․부당청구사실이 확인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 행정처분을 받은 날(업무정지처분의 경우는 업무정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신청일이 속한 월 이전 3개월분 심사청구요양급여비용의 심사조정액률 또는 심사조정건율이 요양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분기 조정률에 의한 요양기관별 상위 30%이내에 해당되는 요양기관
☞ 인증 제외통보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한 후 다시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인증기간 : 인증 개시일로부터 2년간 적용
녹색인증기관에 대한 적용 시기
○ 녹색인증요양기관 인증서에 기재된 인증개시월 심사청구분부터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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