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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로의 전화 관련 안내
글쓴이 : 관리자 이메일 홈페이지 2009-02-23
파일 : 차상위 건보전환 세부작성요령_및_질의응답.hwp

1. 2008.4.1,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이에 이어 의료급여 차상위계층 만성질환18세미만자,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에 대하여도 2009.4.1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합니다.

2. 따라서, 기존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진료비를 청구하던 것을 건강보험 가입자로 청구해야 하며, 청구명세서 세부 작성요령과 질의응답 자료를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소속회원들께서는 진료비 청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청구명세서상 ‘공상 등’ 구분자 및 본인부담(한의원 외래)
- ‘E" : 차상위 만성질환18세미만자 → 본인부담 1,000원(원내조제시 1,500원)
- ‘F" : 차상위 장애인 만성질환18세미만자 → 본인부담 250원(원내조제시 750원)
* 750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
- ‘C" : 차상위 희귀난치성질환 대상자 → 건강보험 본인부담기준 동일 적용
*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한방진료는 제외하고 있으므로 ‘공상 등’ 구분자 명기 불필요, 일반 건강보험 대상자와 동일 청구함.
=> 건강보험공단 수진자조회에서 자격확인 가능


첨부파일다운로하세요 : 청구명세서 세부작성요령 및 질의응답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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