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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 변경 안내
글쓴이 : 관리자
2008-09-01
1.대한의 제980호(2008.8.27)관련입니다
2. 의료비소득공제증빙자료 집중기관(국민건강보허공단)을 거치지 않고,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직접 수집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자료제출은 국세청에 직접 제출
-올해부터 의료기관, 약국은 자료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을 거치지 않고, 국세청에 직접 의료비 자료 제출
제5회 보건가족복지부장관기 전국한의사축구대회 안내
130번관련-의료기관 감염관리 이행실태 점검 결과보고